쮸나의 금융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 긴급생계지원 자금 대출 안내

ଘ(੭˃ᴗ˂)━☆゚.*・。゚ 2021. 7.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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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이란? 

 

미소금융

[ Micro-Credit ,  ]

기술과 경험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할수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의 창업자금을 담보나 보증없이 빌려주는 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미소금융사업>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 저신용자)등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등 자화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뜻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재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대여받은 각 기관이 같은 금액으로 창업 / 운영자금 대출사업을 등을 수행하며 재원을 기준으로 기부금 사업, 휴면예금ㆍ보험금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작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의 일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서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형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6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저소 / 저신용계층)입니다

  •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저소득 / 저신용계층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분
가. 주민자치센터 발급 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증표
나. 주민자치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기타 차상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에 최근 납입된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별 점수표」의 소득·생활수준·재산의 1등급 합산 점수의 적용금액 이하인 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분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대출한도 : 7천만원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시 5백만원(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1천만원

  * 1톤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단,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4.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등의 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시 대출한도 5백만원(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3.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4.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 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 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대출한도 : 2천만원

 

3.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4.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대출한도 : 1천만원

 

3.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4.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참고사항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찾기 - 미소금융지점>

 

 

▶ 미소금융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7

    - 평일 : 9:00~18:00
    - 야간 : 1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

 

 

▶ 무료 신용조회(회원가입 후 연 3회 무료이용 가능)

 

    1. 올크레딧 : www.allcredit.co.kr

 

    2.나이스지키미 :  www.credit.co.kr

 

 

▶ 미소금융 지원제한 조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Q / A

 

1.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여 하나요?

창업자금 중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은 필수로 컨설팅을 받아야하며,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심사 과정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권 및 입지 분석, 자금계획, 추정수익, 신청자금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하며, 미소금융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대출심사에 활용합니다.

 

2. 미소금융 대출로 창업시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현 법률」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창업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3.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이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 2인이상이 공동사업자로 창업예정인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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