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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협의 - 시급 1만원 가능할까? [쮸나의 머니사냥]

ଘ(੭˃ᴗ˂)━☆゚.*・。゚ 2021. 6. 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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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2년 최저임금 협의 - 시급 1만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쮸나의 머니사냥]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시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직원을 내보내게 되고 그 영향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 원에 이를 경우 12만 5,000~30만 4,000개

5%인 (9,156원)만 상승해도 4만 3,000∼10만 4,000개

 

실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도 (16.4%) 15만 9,000개,

2019년도 (10.9%)  27만 7,000개

 

위와 같은 일자리가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술직, 전문직 종사자들과도

비교해볼 법한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즉 우리 사장님들

장사가 잘되면 좋지만

시간당 만원이 주는 효과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알바 입장뿐만 생각할 순 없습니다

각종 회사를 비롯한 공무원직 역시 기본급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무인화를 추구하는 각종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실태기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언젠간 무인화 자판기 형태의 편의점이

생길 수도 있는 미래를 예상하게 합니다

 

판매자는 사라지고 판매기만 존재하며

구매자들이 줄 서있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과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감소는

현재 사회 초입을 바라보는 이들에겐

부담 아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으로는

1.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2.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3. 최저임금 수준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사항들은

이를 시급으로 볼 것인가 월급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월급보다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파급효과가 나타내는 경제적 수치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심의 결과가 어찔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부 만족할 순 없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쮸나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소식>

 

22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은

21년보다 5%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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