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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신용대출 상품정보 총정리 - 2금융권 캐피탈

ଘ(੭˃ᴗ˂)━☆゚.*・。゚ 2021. 9.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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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신용대출 상품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신분들이라면 어쩔수 없이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실밖에 없을신텐데요. 롯데캐피탈에서 진행중인 상품들중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직장인, 전문직, 공무원을 위한 대출 상품개인사업자, 전문직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입차주, 개인택시 사업자 고객을 위한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을 위한 대출 등3가지 분류로 나뉘어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무직자 같은 경우 1금융권에서도 소액대출등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높은금액의 대출을 받기 어려우실텐데요. 그럴 경우 다소 금리가 높긴 하지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조건만 부합된다면 조금은 높은한도의 대출을 신청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신청이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 종류와 금리 및 필요서류 및 궁금하신 사항까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캐피탈에서 신청할수 있는 상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롯데캐피탈 신용대출 상품정보 총정리 - 2금융권 캐피탈

 

 

 

목차
1.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2.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3. 일반 신용대출 상품

 

 

 

1.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롯데 캐피탈에서 직장인, 전문직, 공무원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우수기업임직원대출, 중금리 직장인 엘론, 직장인 엘론등으로 나뉘는데요. 최소 500만원 부터 최대 1.5억원까지 기간은 최대 6년이며 금리는 최저 5.6%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출상품 우수기업임직원대출, 중금리 직장인 엘론, 직장인 엘론
대출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1.5억원
대출기간 1년 ~ 6년(신청금액별 상이)
대출금리 5.6% ~ 18.9% (고객 신용도별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0 ~ 2.0% (상품 및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신분증, 직장 건강보험 납입서류, 기타 소득증빙서류 (필요시)

 

 

 

 

 

2.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개인사업자, 전문직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지입차주, 개인택시 사업자 고객을 위한 대출로 SOHO 엘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금리는 최저 7.1%대에서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상품 SOHO 엘론
대출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6000억원
대출기간 1년 ~ 6년(신청금액별 상이)
대출금리 7.1% ~ 18.9% (고객 신용도별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0 ~ 2.0% (상품 및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필요시)

 

 

 

 

 

 

3. 일반 신용대출 상품

일반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엘론, 엘론등의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소유(부)동산 증빙시 최대 6천만원까지 담보설정 없이 대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상품 중금리 엘론, 엘론
대출한도 최소 300만원 ~ 최대 6000억원
대출기간 1년 ~ 6년(신청금액별 상이)
대출금리 7.1% ~ 18.9% (고객 신용도별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0 ~ 2.0% (상품 및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 납입증명 (필요시)

 

 

이렇게 롯데 캐피탈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일반의 3가지 분류로 나뉘어진 신용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건 어쩔수 없지만 급하게 1금융이 아닌 2금융권에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은 참조사항으로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시 문의사항과 대출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사항

 

1. 롯데캐피탈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① 대출 사용기간 36개월이상 또는 만기 6개월 이내 상환시
  ② 우수기업임직원대출의 경우 사용기간 6개월 초과 상환시
  ③ 소액론의 경우 만기 2개월 이내 상환시 
  ④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관계인(상속인,연대보증인등)이 대출금을 상환시

 

 

2. 신용대출 신청 후 대출금은 수령시기

  ① 일반대출 : 신청접수로부터 1~3영업일 후 수령가능
  ② 다이렉트 대출 : 신청 및 서류접수 후 수기심사 통과 및 본인통화완료 시 당일 수령가능
  ③ 신청 및 서류접수 후 자동심사 통과시 신청즉시 수령가능

 

 

3. 신용대출 신청방법

  ① 당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신청
  ② CRM센터(1577-4400)를 이용하여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③ 전국 론센타, 금융센타, 대출상담사를 통해

 

 

4. 장기연체자 되는 이유와 불이익

 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않 은 경우
 ② 5만원 이상 카드론, 카드대금 및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 은 경우
 ③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사기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
   *통신요금, 백화점 카드대금, 물품 구입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장기연체자가 되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을 독촉받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절차에 따른 법적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자는 연대보증을 설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는 등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장기연체자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연체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장기연체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담시 주의사항>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명목을 말하던 단돈 10원이라도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등의 대형금융사라며 대출 권유 문자나 전화 오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어플설치 및 요구/링크를 보내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이나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캐피탈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롯데캐피탈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용회복지원위원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 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2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단,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배우 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채무자의 부채상환 을 위하여 지원한 경우)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 을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최저생계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 6인가족 1,477,800원 5인가족 1,302,918원 4인가족 1,136,332원 3인가족 907,929원 2인가족 668,504원 1인가족 401,466원



(2) 신청부적격자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분
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이상 신청하신 분
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되신 분
라.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신 분
마.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신 분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 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우리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동 채권을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아.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자.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차.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신 분
카.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 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분


(3) 신용회복지원의 내용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환기간 연장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분할상환 -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다. 이자율 조정 -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라. 변제기 유예 -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유예할 수 있음
마.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하되 상각채권의 이자는 총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음.
바.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 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rss.or.kr/) 홈페이지를 참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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